'김맹곤 김해시장'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김해 주재 전현직 기자 2명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맹곤 김해시장(새정치민주연합)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11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1심을 유지했다.
김 시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이모(60) 기자에게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80만원과 200만원, 추징금 120만원과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수나 제보 동기가 일부 미흡하지만 공소사실 증명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제보 대가가 금품 공여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해 5월20일부터 6월3일까지 기자 2명에게 각 30만원씩 4차례와 3차례에 걸쳐 총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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