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는 15일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요구안에는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를 체결하고 토요일 유급휴일제를 도입하자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외 요구안에는 국내 공장의 신설과 증설을 즉시 검토하고 국내와 해외공장 생산량에 대해 노사 간 합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최대 65세까지 연장하자는 내용도 추가됐다.
다만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은 요구안에서 제외됐다. 현대차 노조 측은 "통상임금은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라 이번 요구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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