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제공=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금융회사 창구에서의 금융소비자 비대면 인증이 22년 만에 허용된다. 얼굴을 맞대고 본인 확인을 하는 것 외에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 통화, 현금카드 전달 등을 통한 방문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등 네가지 방식을 인증 수단으로 허용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부터 은행 외 다른 금융권에도 비대면 인증이 허용되면 자본시장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펀드에 쉽게 가입할 수 있어 시장 저변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규정을 전면 개편키로 하면서 은행들의 고심도 깊어졌다. 인터넷전문은행제 도입이 현실화되는 것을 비롯해 기존 은행으로서는 진입 장벽이 점차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 때문이다. 지방 은행들은 수도권 금융소비자 유치를 위해 지점을 새로 열거나 직원들을 가입자 집이나 직장에 파견해야 했지만 앞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국내 진출을 막고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 중 하나가 사라진다는 점도 시중은행으로서는 부담이다.


반면 금융거래 관행에 당장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비대면 인증 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집이나 직장 근처 영업점을 방문하는 게 더 편하다는 것. 은행들이 계좌 개설 및 해지, 대출, 펀드 등 상풍 가입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각종 업무에 비대면 인증 방식을 어느 정도 활용하지도 불분명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금융거래 방식을 활용해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제도 개선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