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28일 본회의에서는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이 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빨리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정리하고, 인사혁신 업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됐던 만큼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 개혁안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공무원이 오랫동안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라며 "지금 20년 정도 근무한 사람은 65세 정년까지, 15년 근무한 사람은 70세 정년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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