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총기사고'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예비군 총기사고'
지난해 예비군 훈련장에서 한 예비군이 총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21일 "지난해 3월19일 안동시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모의 전투를 하던 예비역 병장 김모(31)씨가 다른 예비군이 쏜 총에 맞아 왼쪽 팔꿈치를 관통하는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 결과 상대편 예비군이 공포탄을 쐈지만 실제로 발사된 것은 실탄 탄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 사고로 팔꿈치 뼈에 핀을 박는 수술을 받았고 지난 20일 군에서 보상금 1300만원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보상까지 1년이 넘게 걸렸다. 사고 원인부터 보상 절차까지 모두 재수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