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한강의 야경을 촬영하려고 저녁 9시쯤 한강고수부지에서 드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하던 중 현장을 순찰 중이던 감독관으로부터 비행 중단을 요구받고 관련법규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대상으로 조사를 받았다.
최근 들어 무인비행장치(드론) 구매가 용이해지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특성상 무인비행장치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해 ‘항공법’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최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나섰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건이었던 법규위반 적발건수는 지난해 49건으로 대폭 늘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일몰 후 비행, 즉 야간 비행은 불법이다. 또한 비행 금지구역, 즉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5.5km 이내인 곳 ▲휴전선 인근과 서울 도심 상공일부 등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150m이상의 고도 ▲인구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등에서는 비행이 금지된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러한 조종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에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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