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통과법안'
국회가 오늘(29일)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지연된 60여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흡연 억제와 금연 유도를 위해 담뱃값 경고그림과 문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이밖에도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토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등 일반법안 57건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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