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박근혜 대통령이 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삼권을 독점하다시피 가지고 있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삼권 분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부이며, 국회법 개정안은 훼손된 삼권분립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부의 노력이다"며 "행정입법의 체계 내에서 시정토록 하는 기회를 주는 국회법 개정안에 ‘삼권분립 위배’라는 오명을 씌우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삼권분립을 바로 세우겠다면 삼권분립을 헤치는 행정부의 잘못된 행태부터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며 "입법부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가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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