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위·변조 신용카드로 ATM에서 카드 대출을 받는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카드 뒷면에 마그네틱선만 있는 신용카드로는 현금 인출뿐만 아니라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이용할 수 없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 거래를 제한하기 시작해 코너별로 1대의 ATM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일부터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결제는 가능하다. ARS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카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IC 카드로 전환하려면 카드 뒷면에 적힌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해 전환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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