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격리자'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메르스 격리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돼 격리 중인 생계 곤란 가구는 1개월에 11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 생계비를 지급받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격리 가구 긴급 생계지원 방안'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학생·전업주부 등을 제외한 무직,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소득자가 메르스로 자택 또는 시설에 격리 처분을 받아 해당 기간에 소득 활동을 못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이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격리자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이면서 재산이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이 넘지 않고, 금융재산도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회사에 다니는 가구원이 있어도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생계 지원 기준은 1인 40만9000원, 2인 69만6500원, 3인 90만1100원, 4인 110만5600원, 5인 131만200원, 6인 가구 151만4700원이다.

메르스 콜센터에서 격리자와 통화한 후 재상담 동의자에 한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 긴급지원담당부서에 통보하면, 생활실태 등 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해 지원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선 지원 후 조사' 원칙에 따라 생계비 지급 후 1개월 안에 지원대상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각되면 전액 환수 조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