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던 항소심 결정을 파기하면서 전교조는 사실상 법외노조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서 이를 전제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만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2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에 돌려보낸다"고 말했다.
이로써 법적으로는 당장 정부가 전교조를 상대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고 사무실 퇴거 같은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파기환송된 사건의 심리는 앞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던 서울고법 행정7부가 아닌 서울고법 내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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