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샌드위치 패널은 그동안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취약지점으로 지적돼왔다. 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0.3㎜ 가량이다.
국토부는 또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이거나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신고 전에 '건축 구조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적설량, 지진 등 기상이변을 고려해 건축 기준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하천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 및 대피공간은 정전시 피난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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