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가 메르스 환자를 방치하고 환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통보받은 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시 메르스 환자 방치 논란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메르스 환자 A씨와 그의 부친 B씨는 명백한 격리대상자임에도 성남시는 (삼성병원 응급실 입원 사실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A씨가 7일 성남중앙병원 응급실에 가 진료받을 당시 삼성병원 응급실 방문 전력이 드러나 검사를 했으나 음성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통보된 격리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성남시는 이때부터 자체적으로 만약을 대비해 자택격리를 실시했고, 이후 계속 열이 나자 8일 성남중앙병원에서 진료 후 2차 검사를 의뢰했다. 9일에는 양성판정 2차 검사 결과를 통지받아 서울국립의료원으로 이송했다. 물론 그 기간도 격리상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9일 오전부터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 파악, 출입병원에 대한 조사 및 방역과 폐쇄조치 등 긴급조치를 한 후 낮 12시쯤 세부정보를 공개했다"며 "이 정보공개가 늦은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성남시가 격리대상자를 알고도 방치했다거나 장시간 메르스 관련 정보를 숨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격리미실시 책임을 굳이 따진다면, 응급실 방문객뿐 아니라, 심지어 응급실 입원후 퇴원한 환자조차 격리대상자로 보고하지 않은 병원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성남시가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지 않고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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