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공개 등 부가적 처벌 뒤따를 수 있어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피해자 진술 의존해 억울한 피의자 많아

최근 출퇴근 시간 외에도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성추행으로 유죄를 받을 경우 형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신상정보공개 및 성교육 이수, 취업제한 등 부가적인 처벌이 뒤따른다.
법무법인 태신은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죄와 연루될 경우 우선적으로 증거 및 증인 등의 무죄입증 자료에 대한 신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며 “실제 지하철 같은 공공밀집장소의 경우 그 특성상 의도치 않게 신체가 접촉되어 오해를 사거나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로 인한 문의가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4~7월 지하철 성범죄 많은 것으로 집계, 성추행 오인도 많아


특히 요즘처럼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계절에 지하철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성범죄자 949명 중 570명(60.1%)이 4~7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또한 2012년 397명(51.5%), 2013년 526명(55.3%) 등 유독 4~7월에 많은 성범죄자들이 검거된 것으로 기록됐다.

더군다나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에 승객들이 몰리며 비좁은 공간에서 서로 의도치 않게 밀착하는 상황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장소보다 성추행, 카메라촬영 등의 성범죄가 일어나기 쉽다. 보통 지하철 성범죄로 적발되면 피의자는 사람이 많아 몸이 닿았을 뿐이라고 해명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태신은 “지하철 성범죄와 달리 지하철 성추행죄 사건의 경우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경찰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편”이라며 “지하철 외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찜질방, 광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또한 동종 범죄로 고의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으로 작용한다”고 조언했다.


동종전과 있을 경우 원만한 해결 위한 발 빠른 대처 필요해

보통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 초기 진술과정부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또한 동종전과가 있을 경우 더욱 혐의에 대한 부인이 어렵다. 법무법인 태신의 문을 두드린 A씨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일정시간 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의 의뢰를 맡았던 법무법인 태신은 “당시 본 법인은 피의자가 동종전과가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어렵게 받아냈었다”며 “노력 끝에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검찰에서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하철 성추행죄는 피해자의 불쾌감이 높은 범죄이므로 사건 정황과 사후 합의 등 신고ㆍ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을 활용, 적절한 대응방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참고로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 범죄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고 전체 지하철 범죄도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지하철 성추행에 대한 신고가 시시각각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 측은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동기 이길우, 장훈, 윤태중, 김남수 변호사로 구성된 젊고 유능한 실력파 법률사무소”라며 “치밀한 법리 해석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를 효과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신은 홈페이지(http://taeshinlaw.co.kr)를 통해 최근 승소 사례와 수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tslawyer01)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신 http://taeshi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