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최근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야 간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머니투데이 the300 의뢰로 리얼미터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7.7%로, '반대한다'는 응답(26.4%)보다 21.3%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찬성 53.0% vs 반대 17.8%), 부산·경남·울산(50.9% vs 26.9%)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50%를 넘었고, 이어 경기·인천(48.6% vs 29.7%), 대전·충청·세종(44.5% vs 29.4%), 대구·경북(38.8% vs 2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찬성 57.2% vs 반대 22.5%), 40대(48.1% vs 27.8%), 50대(47.3% vs 30.0%), 30대(42.7% vs 25.7%), 20대(41.7% vs 26.0%)의 순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찬성 51.7% vs 반대 30.6%)과 새정치연합 지지층(51.7% vs 반대 25.1%) 모두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났고, 무당층(34.9% vs 25.7%)에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청와대가 국회에서 정부로 송부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이 44.8%로 '바람직하다'는 긍정적 의견(33.4%)보다 11.4%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선 시행령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하위법이란 것을 아는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했는데, ‘모른다’는 응답이 51.5%로 조사돼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다'는 응답은 48.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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