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의결 기한을 넘기고도 타결되지 못함에 따라 올해도 공익위원 중재안에 따라 인상폭이 결정될 거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양측의 입장차는 극명하다. 사용자위원 측은 '시간당 5580원 동결'과 '사업 종류구분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고수하고 있고 근로자위원 측은 시급을 79.2% 올린 1만원으로 올릴 것과 '시급·월급 최저임금 결정단위 병기안'을 내세우고 있다.
양측은 시급·월급 병기안에서부터 파행을 겪으며 최저임금인상안은 논의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시급은 물론 월급으로도 명시해 '유휴수당'을 제대로 못 받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의 월급으로 계산할 경우 주 40시간이 아닌 주 48시간의 임금이 적용되는데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이 유급 휴일수당(유휴수당)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8월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최종 결정·고시해야 하는데 고시 전 20일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7월 15일이 최저임금 협상의 마지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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