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메르스' 지난달 26일 대구 메르스 확진환자인 공무원 A씨가 경북대 병원에서 완치 퇴원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대벽 기자
'대구 메르스'

대구지역 첫 메르스 확진자인 대구남구청 공무원 A(52)씨에 대한 징계수위가 7일 결정된다.

대구시는 6일 메르스 증세가 있음에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600여명의 시민들과 접촉한 A씨에 대해 자술서를 받는 등 감사를 벌였고 7일 오전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징계사유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지시사항불이행 등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발병사실을 몰랐으며 알았다면 곧바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5월27~28일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온 사실과 누나가 확진자로 판명난 이후 보건 당국에 알리지 않는 등 두차례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경북대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A씨는 메르스 확진 판정 12일만인 지난달 26일 퇴원했다. 그는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치료를 위해 병가 중이다.


일각에서는 A씨의 징계에 대해 대구시가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