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 받아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준비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사무장은 지난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내용을 대부분 수용해 ▲치료비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된다.


공단의 산재 승인은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준비 중인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 영향을 미칠 조짐이다. 박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해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왔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인정함에 따라 공신력이 실렸기 때문이다.

한편 박창진 사무장은 물론 김도희 승무원도 미국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