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 임금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700만 저임금노동자와 국민의 열망을 짓밟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행위야 말로 '배신의 정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을 거부한다. 나아가 공익을 저버리고 권력과 자본의 대리인을 자처한 공익위원들은 자격이 없는바, 전원 사퇴를 요구한다"며 "오늘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들과 함께 2016년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경우, 양대노총과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최초 1만원 요구에서 큰 폭의 양보안을 제출한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와 그 공익을 책임지겠다는 공익위원들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기대가 절망으로 바뀐 오늘 새벽, 노동자위원들은 충격을 가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7%대로 제한하자며 정치적 외압을 일삼은 새누리당도 ‘배신의 정치’ 당사자"라며 "전국의 새누리당과 노동부를 대상으로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정부여당의 정치적 입김에 의해 결정되는 현행 최저임금제도를 바꾸는 제도개선 투쟁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자를 배신하고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면, 총파업 등 양대노총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각각 8200원과 5715원을 협상 수정안으로 제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중재안으로 5940~6120원을 제시한 상태며 오늘(8일) 오후 7시30분 12차 회의를 열고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