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시설을 포함하여 전국 약 5,000개소이며, 점검 기간은 8월9일까지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설치 장소, 유효폭 확보여부, 규모, 높이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적정성 뿐만 아니라 불법 주차도 단속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가 향상되어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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