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고유권한으로 특정인들에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유죄 선고효력을 정지시키는 등의 특별사면을 실시할 수 있다. 특별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법무부 장관 상신, 대통령 결정 등의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박근혜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지난해 1월 서민생계형 및 불우수형자 59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유일했다. 당시 정치인 또는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올해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과 정치인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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