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국세청이 경차유류세 환급을 고지했지만 법인 소유차량과 개인이름으로 된 단체 등 영업용 차량은 환급 대상이 아니어서 유념해야 한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경차를 1대 소유하거나 경승용차 1대와 경승합차 1대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된다. 경승용차와 경승합차를 각각 2대 소유한 경우는 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차 소유주라도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원한 승용차·승합차를 동시에 소유했다면 환급 대상이 아니다. 또 개인 택시 소유주가 경승용차를 소유한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밖에 법인 소유 경형차나 소유주는 개인이나 실질 소유는 단체인 영업용 경형차도 환급받을 수 없다.


유류세 환급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은행 지점이나 신한카드를 방문해 발급 받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경우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배기량 1000cc미만 모닝, 레이, 스파크 등 경차 소유주 중 52만명이 경차유류세 환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LPG차량 소유주는 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