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들길 자동차전용도로' /사진=뉴스1
'노들길 자동차전용도로'
노들길 전 구간이 오는 30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됨에 따라 일반버스 및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묶여 있던 노들길 구간 양화대교 남단(선유도 인근)~한강대교 남단(노들역 인근) 6.4㎞를 오는 30일부터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1㎞는 지난해 12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이번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로 일반버스 및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시는 일반버스 및 이륜자동차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노들길의 제한속도를 시속 80㎞에서 시속 60㎞로 조정했다.

노들길은 올림픽대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서울시가 1986년 9월부터 전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버스 입석운행 금지' 조치에 따라 일반버스 운행이 중단됐고, 이륜자동차의 경우 노들길과 올림픽대로가 모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멀리 우회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