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경차 등을 포함한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에 대해 현재 검토중이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세법상 경차 취득세 면제는 2004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연장돼 왔다.
취득세 혜택이 사라지면 내년부터 기아자동차 레이, 모닝과 쉐보레 스파크 등의 경차 구입 시 차량 가격(공급가격)의 4%를 취득세로 물어야 한다. 중대형차의 취득세 7%보다는 적지만 옵션을 포함해 1400만원의 경차를 구입한다면 4%에 달하는 56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경차판매량 18만7000대를 기준으로 봤을때 정부는 약 1000억원의 세수를 더 거둘 수 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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