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상식은 이백규 머니투데이미디어 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의화 국회의장 축사(박형준 사무총장 대독)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축사, 기념촬영,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국내 정상의 온&오프 경제지 머니투데이가 주최한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법률들을 선정하는 상이다.
'머니투데이 the300 제2회 최우수법률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방치공사장 안전법(약칭): 김관영 의원 △군사망자순직 처리법(약칭): 김광진 의원 △송파세모녀법(약칭): 최동익 의원 △식품나트륨 표시법(약칭): 문정림 의원 △농어촌 LPG탱크법(약칭): 박완주 의원 △원전해체 계획법(약칭): 민병주 의원 △부도임금 지급법(약칭): 심재철 의원 △외부감사 투명화법(약칭): 김기식 의원 △도시재생 활성화법(약칭): 정우택 의원 △코넥스 활성화법(약칭): 전하진 의원 △구직서류 반환법(약칭): 신계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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