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메르스 공무원'
대구시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건당국에 늑장 신고해 비난을 받았던 남구청 소속 공무원 A(52)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날 오후2시 정태옥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행정·법률 등 교수들로 이뤄진 외부 자문단과 시청 관계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씨의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최종 결정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A씨의 늑장 신고로 결국 대구지역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씨는 중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A씨는 메르스 공포가 전국에 확산되고 있음에도 메르스 감염 진원지로 알려진 삼성서울병원 방문사실과 자신의 누나가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된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고 정상근무하면서 경로당과 목욕탕을 전전하며 수백명을 접촉해 비난을 샀다.
메르스 확진 판정 후 대구의료원과 경북대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A씨는 지난달 26일 완치돼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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