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만능통장' 'ISA'
저금리시대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세제혜택 통합 금융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ㆍ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나온다.
정부는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해 운용하는 ISA계좌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한 계좌 안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바꿔가며 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만기 시 소득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지방소득세 포함 시 9.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이며 의무 가입기간은 5년이다. 다만 청년 또는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의무 가입기간을 3년으로 줄어든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절세효과는 얼마나 될까? 연간 300만원을 납입해 연평균 4%의 수익을 낼 경우 5년 뒤 수익 180만원은 전액 비과세된다.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일반 예적금 상품이라면 수익의 15.4%인 27만7000원을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현재는 77만원이 세금이 부과되지만, ISA에 투자한 경우라면 29만7000원만 세금을 내게 돼 약 47만3000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2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200만원 초과분인 1800만원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돼 178만2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현행 세금 308만원에서 129만8000원이 절감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액 납입자의 경우 운용수익의 대부분이 비과세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의 재형저축·소장펀드를 ISA로 재설계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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