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휴일 진찰료' /사진=이미지투데이
'임시휴일 진찰료' 
오는 14일 임시공휴일에 진료를 받으면 공휴일 요금이 적용돼 진료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중소기업체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은 휴일도 없으면서 진료비까지 비싸게 물어야 하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광복절 전날인 14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따라 이날 정상진료하는 병원에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은 자신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서 30%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이를테면, 한 환자가 평일 오전이나 오후에 동네의원을 방문한다면 총 초진진찰료 1만4000원 중에서 본인부담금(30%)으로 4200원만 내면 된다. 14일에는 진료비를 더 부담해 평소보다 1041원 많은 5241원을 부담해야 한다.

임시공휴일을 긴급히 진행하다보니 여러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한편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회원 605명을 상대로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 60%가 '이번 정책에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