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제공=뉴시스
북한이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표준시를 변경한 의도를 드러냈다. 일제강점기 뺏겼던 표준시간을 평양시간으로 명명할 데 대한 정령을 발표한 것은 표준시간 설정에 관한 국제적 관례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행사라는 주장이다.
조희승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소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일제에 의해 말살됐던 우리나라의 표준시간을 되찾으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조 소장은 고조선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표준시 지정 사례를 소개하며 "일제에 의해 말살됐던 조선의 표준시간을 되찾은 것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일제잔재를 완전히 숙청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민족사적 장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표준시간을 제정하고 평양시간으로 명명한 것은 조선의 지리적 위치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부합되는 매우 정당한 조치로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민족사적 사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