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인 내일(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받더라도 평소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고 하이패스 이용은 평상시와 같이 하도록 했다.
이번 임시공휴일을 맞아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0개 민자고속도로다.
면제 시간은 14일 오전 0시부터 자정까지로 이 사이에 고속도로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차량은 모두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3일 20시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4일 오전 1시에 진출하거나 14일 23시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 오전3시에 진출하는 사람 모두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면제를 위해 14일 0시 이전에 요금소앞에서 기다리거나 자정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용 방법은 하이패스 차량은 기존대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고, 일반 차량은 기존대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면제금액 확인을 위해서다.
15일 0시 이후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 요금소를 나가는 차량도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표시되지만 사후정산을 통해 면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