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체포동의안'
국회가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여야 의원 236명은 이날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방탄막으로 감싸달라고 요청하지 않겠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박기춘 의원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3선을 한 중진 의원으로 당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던 지난 10일 새정치민주연합 탈당과 함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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