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폭행'
기숙사에서 발달장애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대학생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병민)는 공동상해, 공동감금, 공동공갈 혐의로 대학 재학생 황모(19)군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모(18)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14일 오후 7시부터 17일 자정쯤까지 대학 기숙사 방에 김모(20)씨를 가둔 뒤 플라스틱 옷걸이와 주먹 등으로 온 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황군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어머니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트려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황군 등은 폭행 과정에서 김씨가 소리를 지르자 물에 적신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와 함께 통닭을 먹은 뒤 김씨의 아버지(52)에게 전화해 "통닭을 사기로 했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며 입금을 요구, 김씨의 체크카드로 입금된 10만원을 인출해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