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장 선고'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삼식(68·새누리당) 경기도 양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현 시장은 6·4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공보물 7만9000장에 '희망재단을 만들어'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2500억원 재정절감' 등의 문구를 일부 사실과 다르게 적어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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