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시대’다. 기준금리 1%대의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 7월 전국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5.5%로 전년 동월(41.5%) 대비 4%포인트 증가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에서도 지난해 기준 임차 가구 중 월세 비중은 55%로 2012년(50.5%)보다 4.5%포인트 늘며 과반을 훌쩍 넘긴 상태다.
하지만 너무 급작스런 월세시대로의 전환 때문인지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시장에선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는 물론 아예 보증금 전부를 집주인이 대출받아 돌려주고 월세를 놓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급격한 주거비 증가와 주거 불안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 중개업소나 집주인 입장에서는 일단 하루라도 빨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약간의 거짓을 보태거나 불리한 조건은 입 밖에 꺼내지 않다가 계약 뒤 돌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전세와 달리 월세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이뤄져 있다 보니 임대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세입자와 집주인 간 예상하지 못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다. 월세 세입자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Q. 계약기간 내 월세 인상이 가능한가.
A. 세입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2년 이내에는 월세를 집주인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다. 단,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놓을 경우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Q. 집주인과 1년짜리 계약했다면 1년 뒤 무조건 방 빼야 되나.
A. 월세 인상 문제와 마찬가지로 최소 2년 거주가 보장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를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해놓았기 때문이다.
Q. 하자 발생 시 유지·보수비용은 누가 내야 하나.
A.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 하지만 세입자의 관리부실에 따른 문제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해결해야 한다. 자신이 먼저 수선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집주인에게 수선 내용을 통보하고 비용을 치러야 한다. 통보하지 않은 비용이 소액일 경우 통상의 관리비용으로 인정돼 집주인에게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Q. 월세를 한달 못 낼 경우 어떻게 되나.
A. 집주인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다르겠으나, 법적으로는 2회 차임이 연체될 경우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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