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출구조사 무단 사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는 21일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2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JTBC는 각 방송사에 4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JTBC가 지상파 3사의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해 보도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 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JTBC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JTBC는 지난해 3월 지상파3사가 6월4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의 예측조사를 개표방송 시점으로부터 30분 전에 입수해 사전동의없이 방송한 바 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출구조사 무단 사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는 21일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2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JTBC는 각 방송사에 4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JTBC가 지상파 3사의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해 보도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 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JTBC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JTBC는 지난해 3월 지상파3사가 6월4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의 예측조사를 개표방송 시점으로부터 30분 전에 입수해 사전동의없이 방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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