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낚시배사고' /사진=YTN뉴스 캡처

'추자도 낚시배사고'
정부가 추자도 낚시배 사고와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박인용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돌고래호 전복 사고와 관련된)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형법상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이다.

허위 사실을 퍼뜨려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원의 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수준이다.

정보통신방법 70조는 비방 목적을 갖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해경은 경비함정 28척, 해군 함정 5척, 관공선 2척, 어업지도선 1척, 민간 어선 40척 등 선박 75척과 항공기 5대 등을 투입해 밤새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추가로 발견된 승선객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