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대표는 모두발언 중 노사정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 합의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두번째 사회적 대타협의 결실이므로 더더욱 의미가 있다"면서도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은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청년 일자리를 열어주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인 만큼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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