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부부가 이혼한 후 A씨는 손자 2명을 길러왔다. 그 사이 며느리는 다른 남성과 재혼해 아이를 낳았고 이듬해 아들은 사망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자신을 손자들의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며 ‘미성년 후견인 선임’ 소송을 냈다.
제주지법 가사1단독은 “A씨를 손주들의 후견인으로 선임한다”고 심판(20xx느단xxx)했다. 법원은 “아이들의 의사나 나이 양육환경 등과 어머니의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아이들의 어머니도 전 남편 사망 후 아이들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내지 않고 있으므로 어머니를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아이들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친권 자동부활 막는 ‘최진실법’
우리나라 민법 제90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친권자로 정해진 부부 중 한 쪽이 사망했는데도 다른 한 쪽이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친족 등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또한, 위 사례에 대해 배동환 변호사는 “법원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재혼을 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할아버지를 아이들의 후견인으로 선임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양육자로서 자녀의 복지에 얼마나 좋은 상태인지 어필해야
배동환 변호사는 “부부가 이혼소송을 할 때 법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때문에 어느 쪽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에 주목하지만,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에는 책임의 유무를 떠나 자녀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결정해야 하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한다. 이때 법원은 누가 더 자녀 양육을 잘 할 수 있는지, 자녀는 누구와 살기 원하는지를 고려해 결정한다.
이에 대해 배동환 변호사는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양육권 결정과 함께 비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에 대해서 정하게 되는데, 이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다. 만약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에는 부모 양쪽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수많은 이혼소송을 수임했다는 배동환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자녀의 양육권 결정에 부모가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육자로서 자녀의 복지에 얼마나 좋은 상태인지를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직접 모든 업무 챙기며 사건에 대한 냉철하고 전문적인 조언해
한편, 배동환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39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수행하였다.
이후 창원시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소한 배동환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모든 업무를 챙기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 승소 가능성을 파악하고 사건 수임을 위해 막연히 승소 가능성을 심어주기보다 사건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내려 전문가적인 조언을 해준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창원지방법원 개인파산사건 전담 파산관재인, 창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문변호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배동환 변호사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 배동환 변호사
-대구과학고, 서울법대 졸업
-사법시험 49회, 사법연수원 39기
-前)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창원시 무료법률상담관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 법률지원 변호사
창원지방법원 개인파산사건 전담 파산관재인
창원천광학교 고문변호사
-現) 배동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대표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창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문변호사
풍호초등학교 고문변호사
<도움말: 배동환 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055-261-7636, www.bdh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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