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 /사진=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캡처

'공무원 휴가'
공무원들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3년간 연가를 저축해 쓰는 '연가저축제'가 도입됐다. 인사혁신처는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연가저축계좌에 적립해 장기휴가를 갈 수 있게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의 평균 연가사용이 저조해 이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지난해 공무원 평균 연가일수는 20.9일이지만, 실제 사용일수는 9.3일에 불과했다.


연가저축제는 권장연가일수 이외에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저축계좌에 적립해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가 저축은 최장 3년까지 할 수 있고, 적립한 연가는 저축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쓸 수 있다.

현재 6년 이상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21일인 만큼 이 가운데 권장 연가일수 10일을 제외하면 매년 11일을 저축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새로 도입되는 연가저축제를 적용하면 3년의 연가를 저축해 총 33일의 연가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다.

연가저축제와 장기휴가 보장제를 결합해 사용하면 43일 동안 장기 휴가가 가능해 진다. 장기휴가 보장제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하는 제도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휴가제도 개편은 단순히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직됐던 공직문화를 창조적·생산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