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이혼 당시 2살이던 딸의 양육을 어머니인 B씨가 맡기로 했다. 이혼 후 A씨는 종종 어린이집을 찾아가 딸을 만났지만 재혼한 B씨가 이사하고 어린이집을 알려주지 않아 딸을 제대로 만날 수 없게 되었다.

A씨는 B씨가 일부러 딸을 못 보게 한다고 생각했고 B씨는 재혼 후에도 잘 지내고 있는 아이를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만나 A씨가 딸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새 아버지인 C씨가 법원에 A씨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한 ‘친양자입양심판청구’를 냈다.


그러자 A씨는 같은 법원에 딸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냈고, 이어 B씨가 같은 법원에 딸의 성과 본을 C씨로 바꿔달라는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며 딸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됐다.
동시에 A씨는 법원에 딸에 대한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냈지만 B씨는 “A씨가 양육비도 주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아이에게 불안감을 준다”며 반대했다. 이에 대하여 제주지법 가사1단독은 A씨가 신청한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고, 딸이 새아버지를 친부처럼 대하고 있더라도 A씨와 딸 사이에 부모자식간의 유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면접교섭을 제한하면서까지 친자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 남편이 양육비 제대로 못줘도 자녀 면접교섭까지 제한할 수 없어
이러한 법원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시내의 대구사무소 전용탁 대표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자녀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한다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민법 제837조의2제1항에 의거하여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고,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다.

면접교섭허용의무에 대한 강제방법도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법무법인 시내 대구사무소 전용탁 대표변호사는 “만일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용탁 변호사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용탁 변호사는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監置)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다”면서, “이는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양한 이혼분쟁, 빠르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

한편, 전용탁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내 대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이혼사건을 처리한바 있는 이혼소송 베테랑 변호사이다. 이혼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하여 상담에서부터 소송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중간자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자문하며 소송을 이끌어가고 있다.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현재 이혼로펌인 법무법인 시내(서울 서초동 본사 위치)의 대구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전용탁 변호사는 이외에도 대구광역시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대구광역시 성폭력피해자 법률조력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 시내 대구사무소는 국내이혼사건 뿐 아니라 국제이혼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 통역인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 또한 사무실이 대구가정법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어 사건처리가 빠르고, 무엇보다 법률시장의 중심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본사 변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소송전략을 의논하고 수립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전했다.

△ 전용탁 변호사

-대구 경신고등학교 졸업
-서울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 시내 구성원변호사
-現 법무법인 시내 대구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리사협회 변리사자격증 취득
-대구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국선변호인
-대구광역시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권익증진협의회 위원
-대구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회 위원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주여성 법률구조위원회 위원-대구광역시 성폭력피해자 법률조력인
-경상북도 의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문변호사

<도움말: 법무법인 시내 대구사무소 전용탁 대표변호사, 053-522-7676, WWW.대구이혼.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