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소송'
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한 국내 소비자들이 폭스바겐그룹의 'EA189 디젤엔진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소송을 벌일 전망이다. 이들은 찻값의 100%를 반환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그룹이 본사 차원에서 배기가스 배출량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소비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고 다음 주 중으로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3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체 리콜 계획을 내놓는 등 자구책을 펼치고 있으나 기망행위가 명백해 승소 가능성이 크다는 게 바른 측의 설명이다.
폭스바겐그룹은 그동안 친환경적이고 연비도 높은 '클린디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동급 휘발유가솔린 차량보다 비싸게 디젤 차량을 판매했다. 국내에서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을 산 소비자 대부분도 '클린디젤'을 구매이유로 꼽기도 했다.
민법 110조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993년 대법원이 매매계약 상에서 거짓이나 사기 행위가 존재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법무팀을 통해 소송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EA189 엔진을 장착한 2009년식 티구안을 산 A씨와 2014년식 아우디 Q5를 산 B씨는 폭스바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