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법정구속됐던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보석이 허가돼 풀려나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6일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보석통지 후 석방절차가 이뤄지게 되면 원 전 원장은 약 8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2심에서 법정구속된 원 전 원장은 2년4개월 정도 형이 남은 상황이다.
한편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방어권이란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헌법 제12조 6항에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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