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3년에 한번씩 정하고, 정부가 결정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2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최저임금위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측에서 내놓은 제도개선 방안이 눈길을 끌었다.
최저임금을 3년에 한 번씩만 조정하고 종전 최저임금위에서 노·사·공익 대표자들이 모여 논의하던 것을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동욱 한국경총 홍보본부장은 "최근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영세업자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 정부에서 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위 노·사·공익 위원수를 종전 27명에서 9명으로 대폭 줄이고,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의 범위도 늘리자고 제안했다.
또 현재 최저임금에서 빠지는 상여금과 식대 등 각종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과 현재 일괄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업종별·지역별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송주현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현행 최저임금이 열악한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핑계로 3년에 한 번씩 정하자는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날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에는 위원회 역할 강화, 예산·조직 확대, 고용주의 최저임금 미준수시 규제 강화 등이다.
다음 3차 회의는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내달 4~5일 경기도 양평 모처에서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경영계의 제안이 차기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지 노·사 안팎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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