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음주운전’
음주단속의 제지를 무시하고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 추격전까지 벌인 계양경찰서 소속 경위 A(48)씨를 인천 서부경찰서가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 서부경찰서와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26일 밤 신호를 무시하고 빗길을 달리다 검거된 A씨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1%였다. A씨는 검거된 이후에도 "같은 경찰끼리 봐달라"고 요구하다 음주단속 경찰이 이를 거부하자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일 ‘경찰의 날’(10월21일)을 앞두고 새 경찰 제복 개선안을 공개하며 개정되는 근무복 상의색인 청록색은 신뢰와 보호, 청렴, 치유를 상징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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