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 사는 강모씨는 지난 8월 여행 중 넘어지면서 큰 부상을 당했다. 상해보험을 들어둔 강씨는 자신이 보험에 들어뒀던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20만원 가량의 통원 치료비를 자신이 모두 감당했다. 다행히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뒤늦게 강씨는 자신이 상해보험에 가입해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사람들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다. 하지만 강씨의 경우처럼 막상 필요할 때 보험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파다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가입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보험금을 청구하려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보험금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온갖 서류를 청구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설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가입자 스스로 보험금 청구 방법을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 병원 가면 가장 먼저 떠올릴 것 ‘보험’
우선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병원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자신이 든 보험이 뭐가 있는지 떠올려보자. 이어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내가 당한 사고나 걸린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장 내용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 약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험 상품에는 다양한 종류의 특약이 붙어있다. 때문에 본인이 당한 사고를 보장하는 내용이 약관에 있더라도 해당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예컨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암 특약을 들지 않았다면 암 진단을 받더라도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
약관을 읽는 게 어렵다면 보험사에 전화해 세부 가입내역과 보험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치료가 끝나면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이 내역서를 보험사에 통보하면 보험사는 담당자 연락처와 접수번호를 알려준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어떤 사고가 발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치료비가 소액이라면 ▲ 입원치료 확인서 및 사고증명서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진료비 등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그러나 큰 질병에 걸리거나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다르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 어떤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려면 보험사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약관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서류는 보험사 보상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보험사가 지정해 준 주소로 우편을 보내거나 팩스로도 발송할 수 있다.
◆ 교통사고 났을 때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보험사 직원이 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고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경우 대부분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사의 추가 서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표준서식은 손해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다만 서식은 사고 당사자들이 자필로 서명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다. 하지만 강씨의 경우처럼 막상 필요할 때 보험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파다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가입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보험금을 청구하려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보험금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온갖 서류를 청구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설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가입자 스스로 보험금 청구 방법을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 병원 가면 가장 먼저 떠올릴 것 ‘보험’
우선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병원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자신이 든 보험이 뭐가 있는지 떠올려보자. 이어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내가 당한 사고나 걸린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장 내용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 약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험 상품에는 다양한 종류의 특약이 붙어있다. 때문에 본인이 당한 사고를 보장하는 내용이 약관에 있더라도 해당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예컨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암 특약을 들지 않았다면 암 진단을 받더라도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
약관을 읽는 게 어렵다면 보험사에 전화해 세부 가입내역과 보험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치료가 끝나면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이 내역서를 보험사에 통보하면 보험사는 담당자 연락처와 접수번호를 알려준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어떤 사고가 발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치료비가 소액이라면 ▲ 입원치료 확인서 및 사고증명서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진료비 등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그러나 큰 질병에 걸리거나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다르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 어떤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려면 보험사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약관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서류는 보험사 보상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보험사가 지정해 준 주소로 우편을 보내거나 팩스로도 발송할 수 있다.
◆ 교통사고 났을 때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보험사 직원이 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고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경우 대부분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사의 추가 서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표준서식은 손해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다만 서식은 사고 당사자들이 자필로 서명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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