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통장을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오늘(30일)부터 실시된다. 주거래 계좌를 지정하면 다른 통장과 연결돼 있는 자동이체 납부 계좌를 한번에 주거래 통장으로 옮길 수 있게 된 것.
계좌이동제는 국내 50여개 금융사 계좌에 등록된 7억개의 자동납부 정보와 은행권 자동송금 정보를 한번에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인 '페이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한 뒤 공인인증서 창에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본인 명의의 자동이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 카드 값 통신비 등 납부 계좌를 본인의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여러 통장으로 흩어져 있던 자동이체 항목을 하나의 통장으로 모을 수 있다.
한편 계좌이동제는 현재 페이인포에서만 변경이 가능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전국 은행지점에서도 자동납부와 고객이 직접 이체조건을 설정하는 자동송금 등 조회·해지·변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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