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풍자’ ‘팝아티스트 기소’
박근혜 대통령 풍자 전단지를 만든 팝아티스트 이하(47·본명 이병하)씨가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이씨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교사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지시를 받고 해당 전단지를 공공장소에 함부로 뿌린 혐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로 연극배우 A(37)씨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초 경기 수원에서 박 대통령의 캐리커처가 그려진 그림과 '퇴진' 문구를 넣은 전단지를 만든 뒤 A씨에게 전단지 1500매를 보내고 이를 뿌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달 16일 서울 종로구의 도로와 지하철역 출구 등에서 전단지 1500매를 함부로 뿌린 혐의를 받았다.
한편 이씨는 바다 속으로 침몰하는 종이배를 배경으로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박 대통령을 그린 그림을 거리에 붙여줄 사람을 모집해 강원 강릉 일대에 부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박 대통령을 백설공주로 풍자하는 벽보를 붙여 기소됐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 ‘박 대통령 풍자’ 전단지 만든 팝아티스트 추가 기소
서대웅 기자
|ViEW 1,779|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