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수차례 모욕하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협박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모(32)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3년 12월 11일 자택에서 변씨를 패러디하기 위해 만든 트위터 계정으로 '성재기의 자살을 이용해 돈 버는 수단으로 만든 것이 '수컷닷컴(변희재가 만든 웹사이트)'이다. 저렇게 밥 빌어 먹고 사니 양아치 소리를 듣는 것이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같은 달에만 수차례에 걸쳐 변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변희재가 XX할 때마다 하나씩 공개하겠다. 가족관계와 이름, 생년월일까지 공개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송씨는 변씨의 이름을 일부 바꾼 것으로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트위터 소개란에는 변씨의 소개를 패러디한 '주간 양아치워치대표' 등을 적었다.
한편 변씨는 송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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