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승훈(60) 청주시장이 2일 검찰에 출석했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북 청주에 있는 홍보대행업체 A기획사로부터 수 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청주지검에 도착해 "검찰에서 모든 걸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A기획사가 선거 홍보 비용으로 지출한 약 5억2000만원의 대가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차용증을 써서 이 시장에게 전달된 2억원은 지난해 선거를 치른 뒤 기획사 대표 박모(37)씨에게 계좌 이체 형식으로 갚았다. 검찰은 단순한 돈거래지만 이자 상환이 없었던 데다 변제 시점이 당선 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13일 A기획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면서 또 다른 선거비용 3억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선관위에 선거비용으로 신고된 1억800만원은 이 시장이 보전을 받아 박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약 9000만원은 선거가 끝난 뒤 현금으로 갚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나머지 홍보비용으로 A기획사가 지출한 약 1억원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 A기획사는 이 시장 당선 후 5200만원의 청주시 주관 행사를 수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