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비리’ ‘박범훈’ ‘박용성’
검찰이 '중앙대 비리' 의혹과 관련돼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징역 7년을, 박용성(75) 전 중앙대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수석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14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박 전 수석 등 청와대와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전 두산그룹 회장) 전 중앙대재단 이사장과 이태희(63·전 두산 사장) 전 중앙대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박 전 수석은 중앙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학교재단을 소유한 두산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이사장과 이 전 상임이사는 중앙대 사업 추진을 도와준 박 전 수석에게 대가성 이권과 금품을 건넨 혐의로 박 전 수석과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박 전 수석 등은 2012년 7월~2013년 1월 중앙대가 추진한 서울·안성 본분교 통폐합, 적십자간호대학 인수사업이 편법적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또 중앙대 총장 재직시절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 양평군 소재 중앙국악연수원 건립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공사비 2억3000만원을 부풀려 양평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중앙대 비리의혹’ 박범훈 징역 7년·박용성 징역 5년 구형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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